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개정 2019.3.19]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