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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3.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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