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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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