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