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