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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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