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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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