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