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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4.6.18]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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