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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25년 1월 1일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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