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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본조신설 2017.1.6][제목개정 2021.6.10][제83조의3에서 이동 <2021.6.1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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