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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안전통신망법 › 제7장 벌칙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9조(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토지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1.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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