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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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