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듣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