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