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