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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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