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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Copyright Act, Article 101-5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by Lawful Users)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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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upon어판 losing루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ossess퍼제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copies카피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tention인텐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ossess퍼제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copy카피 was워즈 lost.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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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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