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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4-6 (Prohibition of Recording Cinematographic Works)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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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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