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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Copyright Act, Article 31 (Reproduction in Libraries)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2023.8.8>

(1)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ke메이크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works워크스 using유징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kept켑트 in인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reproducer리프r러두스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user유저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study,스터디 a어 copy카피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copy카피 per퍼 person;퍼슨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brary's라이브r레r리즈 own온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a어 copy카피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out아웃 of어v브 print프r린트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keeping키핑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may메이 readr레드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who후 may메이 readr레드 themð뎀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3)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keeping키핑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may메이 readr레드 themð뎀 within위ð딘 other어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forf포 sale,세일 until언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reproducer리프r러두스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being비잉 sold소울드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1.5.18>

(5) Where웨어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reproducesr리프r러두시즈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dr레드 within위ð딘 other어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oncerned컨선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re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forf포 sale).세일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6)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7) Where웨어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re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⑧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1.12.7>

(8)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brary라이브r레r리 of어v브 Korea코r리아 collects컬렉츠 online온라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it잇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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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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