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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Copyright Act, Article 39 (General Rule on Term of Protection)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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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2)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joint조인트 work워크 shall섈 subsist서브시스트 forf포 7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surviving서v바이v빙 author.오θ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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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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