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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Copyright Act, Article 46 (Permission to Use Works)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permit퍼밋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by바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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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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