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4조(전송권)
Copyright Act, Article 74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A performer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actively transmit his or h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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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