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