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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본조신설 2013.12.30][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22.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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