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12.30][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22.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