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