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과태료)듣기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