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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전기공사업법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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