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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7장 보칙

전기공사업법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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