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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8장 벌칙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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