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