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