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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11장 보칙

전기사업법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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