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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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