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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시행 2026.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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