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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14.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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