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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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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이행강제금)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3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Article아터클 12 (2), or오 Article아터클 18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ge차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1,0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unsr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3) Article아터클 53 (5)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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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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