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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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