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3장 지방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