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