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듣기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