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