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