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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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