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