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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 반도체ㆍ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ㆍ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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