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