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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4.8
공포
2023.4.4 · 제33372호 · 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3. 4. 8. 시행)됨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구분(제2조)<br>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함.<br> 나. 전문약사 교육과정(제3조)<br> 1)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br> 2)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br> 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br>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br> 2)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함.<br> 라.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br> 1) 이 영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약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함.<br> 2) 이 영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