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인정)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3. 4. 8. 시행)됨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구분(제2조)<br>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함.<br> 나. 전문약사 교육과정(제3조)<br> 1)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br> 2)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br> 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br>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br> 2)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함.<br> 라.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br> 1) 이 영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약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함.<br> 2) 이 영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