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련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