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